[파이낸셜뉴스] 여성가족부는 제3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 130명을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5명, 출국금지 89명, 운전면허 정지 36명이다.
이번에 공개된 명단을 보면 A씨(48·자영업)는 9년3개월 동안 양육비 7200만원을 주지 않았다가 제재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경기 용인의 B씨(50·회사원) 도 9년간 약 5400만원의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명단 공개에 포함됐다.
2021년 7월 제재가 처음 시행된 후 제재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504명(중복 제외)이다.
이 중 121명이 양육비 채무액 전부(23명) 또는 일부(98명)를 지급했다.
명단 공개 처분을 받은 부모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은 여가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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