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車·실손보험료 부담 줄여주고, 대출금리도 완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18:00

수정 2023.12.14 18:00

보험업계 상생안 발표
자동차보험은 2~3% 인하 거론
내년 1분기 7개 과제 우선 추진
車·실손보험료 부담 줄여주고, 대출금리도 완화
보험업권이 자동차보험료·실손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대출금리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리운전기사의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할인·할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 편익 제고방안도 마련됐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상생안이 필요하다'는 금융당국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권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3대·7개 상생과제를 마련해 내년 1·4분기부터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국민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보험가입과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발표된 상생안은 △보험료 부담 경감 △대출이자 부담 완화 △소비자 편익 제고 등 3대 방향에 맞춰 7개 과제를 담았다.

우선 연말연시에 가격조정이 있는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조만간 업계가 조정수준을 발표할 예정이며 현재 자동차보험료는 2~3% 인하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운전경력 인정기준을 개선해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군 복무기간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실손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보험계약대출은 부실위험과 금리변동 위험이 낮고 대부분 소액·생계형 목적임에도 금리수준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험업권은 이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하향 조정하고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1년간 유예하고 납입 유예 사유가 지속되면 연장해 주는 등 연착륙 지원방안도 논의된다.

보장범위가 충분하지 않아 사고 시 대리운전기사가 개인비용으로 사고피해를 보상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운전자보험 보상한도 및 범위를 확대한다.


보험업권은 "이번에 발표된 보험업권 우선 추진과제를 금융당국과 협력해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새로운 상생과제들을 추가로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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