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 "고소득·유흥업종 이자환급 제외" 저울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4 21:17

수정 2023.12.14 21:23

일부 "상생안 취지와 맞지않아"
임대업자 제외는 이미 공감대
감면규모 등 세부안 계속 이견
일부 시중은행이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 중인 2조원 규모의 이자 환급(캐시백)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임대사업자와 의사·유흥업자에 대한 이자를 깎아준다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상생금융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상생금융안의 연내 발표를 목표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인 가운데 환급에 따른 세제 이슈와 은행별 분담기준 등이 '미해결 난제'로 남아 있다.

14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은행·외국계은행 실무진과 금융당국자들은 이날 '민생금융 지원방안 마련 TF' 3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여기서 일부 시중은행이 "임대사업자대출 외에 캐시백에서 제외하는 업종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임대사업자 외에 의사 등 고소득자와 유흥업자 대출도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면서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제외하자는 부분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의사 등 고소득업종과 유흥업종 대출까지 지원대상에서 빼자는 것이다. 당초 고금리로 어려워진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상생안인 만큼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연말 기준 만기도래 전인 △연 5% 금리 이상 개인사업자 대출 중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의사 등 고소득업종 및 유흥업종을 제외하고 '높아진 이자'만큼을 돌려주게 된다. 평균 이자감면율은 1.5%p 이상으로 하되 금리 구간별로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전해진다.
캐시백 상한은 '대출 1억원에 대해 최대 150만원'으로 정하는 안이 논의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총 2조원 규모만이 합의됐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감면 규모, 재원 마련방식, 대상 업종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 중이고 당국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은행이 이자를 돌려주면 은행이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 돌려받는 차주가 이를 이자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김나경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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