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창춘서 20대 여성 사망..법원, 사형 선고
지난 14일 SBS에 따르면 1심 법원은 벽돌을 던진 피의자 저우모씨(23)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은 저우씨가 조사 과정에서 반성의 기미가 없고, 그의 범행 수법이 잔인한 점을 이유로 들었다.
피해자 뤄모씨(28)의 여동생은 "(저우씨가) 얼굴에 웃음을 띠고 법정에 들어오는데 보기만 해도 섬뜩했다"라며 "선고 이후에야 웃음을 거두더라"라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 6월 22일 장춘시 홍치가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 뤄씨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 베이징에서 장춘시로 놀러 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뤄씨가 오후 10시쯤 아파트 앞 길거리 음식을 먹기 위해 나가려던 중 하늘에서 벽돌 3개가 떨어졌다. 그녀의 왼쪽과 뒤쪽으로 하나씩 떨어졌고 나머지 하나는 그녀의 머리에 떨어졌다. 뤄씨는 그대로 쓰러졌고 주변은 피로 물들었다.
사고를 목격한 길거리 상점 주인들은 소리를 지르며 구급차를 불렀고, 뤄씨는 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가해자 저우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32층에서 벽돌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저우씨는 이날 뤄씨가 맞은 벽돌 외에도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벽돌을 8차례 던졌다고 한다.
저우씨의 가족들은 아들이 과거 정신병을 앓은 이력이 있다며 정신감정을 의뢰했지만 감정 결과 '이상 없음' 소견이 나왔다.
저우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이유에 대해 "살아갈 이유도 없고, 떨어지고 싶었지만 무서웠다"라며 "차라리 지나가는 사람을 죽여서 사형 선고를 받으면 안락사 할 수 있을 것 같았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도 그는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며 사형을 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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