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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A씨 월 수입은 400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으로는 400만원이 들어온다. 월 지출은 265만원이다. 고정비로는 보험료(10만원)와 대출이자(20만원)를 합쳐 30만원이 나간다. 변동비는 식비·생활비(30만원), 통신비(8만원), 교통비(12만원), 관리비(20만원), 용돈(80만원) 등 150만원이다. 저축은 IRP(25만원), 주택청약(10만원), 청년희망적금(50만원) 등 85만원씩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연간비용으로 400만원이 빠진다.
자산은 3억3200만원이다. 예금(1억1000만원), IRP(600만원), 적금(110만원), 청약저축(500만원) 및 임차보증금(2억원) 등이다. 부채는 전세자금대출 1억4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순자산은 1억9200만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가계부 작성 자체에 애쓰기보다 지출 내역을 확인하고 점검해 불필요한 부분을 덜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소득 대비 지출금액을 파악해야 저축 규모도 정해볼 수 있다.
A씨 같은 경우 빠르게 사회생활을 시작해 소득을 올렸고, 부모님 밑에서 지내며 지출을 최소화했다. 하지만 독립 후에는 그 전에 발생하지 않았던 관리비와 추가 식비, 대출이자 등이 들었고 혼자 지냄에 따라 자연히 여타 소비 증가했다. 결국 재무관리 측면에서는 하루하루 악화되고 있는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달 많이 썼네, 다음 달에 줄여야지’라고 생각해버리면 결국 지출 축소는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라며 “세워진 예산 내 사용하는 습관을 들이고, 그 지출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어 “예산 내 지출을 전제로 월별 가용 현금 자원을 확인해 남는 금액을 저축하기보다 우선 저축을 하고 잔액으로 지출 계획을 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때 재무목표는 필수적이다. 저축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뜻이다. 꾸준한 납입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주택구입, 노후자금 마련으로 2가지 목표를 설정하라고 조언했다. 필요 자금, 기간 등을 산정하면 매월 저축금액이 도출된다. 다음은 저축금액 세분화와 우선순위 정하기다. 주택자금은 중기 목표로서 우선 달성해야 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축 비중을 크게 가져간다. 안전한 적금 등으로 운용하는 게 좋다. 노후자금은 장기 목표로, 투자를 통해 준비해볼 수 있다.
금감원은 상담 결과 월 160만원 정도를 추가 저축할 수 있다고 결론 냈다. 고정비는 그대로 두고, 변동비를 기존 150만원에서 112만원으로 줄인다. 통신비, 교통비, 용돈 등을 축소하면 된다. 그동안 용처가 파악되지 않던 135만원까지 찾아 일부 저축으로 돌리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돈이다.
금감원은 또 35세까지 앞으로 4년간 1억원 적립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기존 순자산(1억9200만원)까지 합쳐 약 3억원을 만들어 주택구입자금으로 쓸 수 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변동으로 당초 타깃으로 삼았던 주택을 사지 못할 수 있으나, 목표치를 정해두는 게 합리적이다.
노후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현재 가입 중인 IRP 금액을 유지해야 한다. 은퇴시기를 60세로 설정하고, 현재 저축 금액을 유지하면 29년 간 8700만원이 모인다. 물론 이 돈만으로 노후를 버티기엔 불충분하지만, 현 자산에 대한 보완책이 된다. 향후 소득증가 시점에 IRP 납입액을 늘릴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기간 적립을 통해 준비하는 노후자금이므로 적립식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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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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