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두순, 명령 어기고 한밤중 40분간 무단외출했다..내세운 '이유'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1:35

수정 2023.12.15 17:42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사진=뉴스1
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한밤중 야간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고 밖을 배회하다 적발돼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간 외출제한 명령 어기고 집밖 배회

조두순은 무단외출을 범한 이유로 아내와 다퉜다고 설명했지만, 검찰은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15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최선경 부장검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두순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두순은 지난 4일 오후 9시 5분경 경기 안산시 소재 주거지 밖에서 40분가량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조두순은 주로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 초소 주위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와 다퉜다" 가정불화 이유 진술

조사 결과, 조두순은 "아내와 다퉜다"라는 등 가정불화 등을 이유로 무단 외출을 범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두순에게 귀가할 것을 권고했으나, 조두순은 한동안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위반 경보를 접수해 현장으로 출동한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에 의해 40여분 만에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두순의 무단 외출 범행을 접한 검찰은 안산보호관찰소와 핫라인을 활용해 즉각 대응하는 한편, 조두순에게 재범 방지를 경고했다. 이어 보호관찰소 면담 일지 등 양형 자료 수집 및 검토 등 보완 수사를 거쳐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을 고려해 조두순을 재판에 넘겼다.

조두순은 현재 아내 등 가족과 함께 거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두순의 주거지로부터 20m, 150m 지점에는 경찰과 시청의 방범 초소, 감시인력, CCTV 34대가 배치돼 조두순을 상시 감시 중이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을 한 뒤,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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