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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사건 중앙지검 형사부로 배당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4:07

수정 2023.12.15 14:08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고가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배당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는 지난달 "김 여사가 윤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해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선물 받았다"며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영상은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으며,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목사는 이후 서울의소리 인터뷰에서 같은 해 6월 김 여사가 자신과 면담 중 통화를 하며 '금융위 위원 임명' 등을 언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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