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하고 중국으로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기소된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5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씨가 치밀한 계획·보복 범죄를 저지르고 반성 없이 도피 행각을 이어온 점, 중한 죄책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씨는 1991년 신양파와 집단 패싸움을 하다가 살해당한 조직원의 복수를 위해 1994년 뉴월드호텔 결혼식에 참석한 신양파 조직원 등 4명을 칼로 찔러 그중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서씨는 범행 후 국내에서 도주 행각을 벌이다가 2003년 가을쯤 중국으로 밀항했다. 그러다 지난해 중국 대사관에 자수했다. 그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것처럼 밀항 시기를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결국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결혼식 하객을 보복 대상으로 오인해 무자비하게 찔렀다"며 "보복 범죄의 악순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높고 계획된 범행인 점,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잔혹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외국으로 상당 기간 밀항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영산파 내 피고인의 지위, 다른 공범들과의 처벌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말했다.
또 서씨와 함께 뉴월드호텔 살인사건에 가담한 두목과 고문, 행동대장 등 조직원 10명 대부분은 무기징역 혹은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았다.
서씨와 함께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정동섭(55)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공개수배하기로 결정한 지 17일 만인 지난 8월 11일 서울 한 숙박업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검찰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를 받던 정씨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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