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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인공지능 디지털 특허심판 시스템' 개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7 12:00

수정 2023.12.17 12:00

온라인 심판청구 서비스 개선 및 심판 방식업무에 AI 적용
인공지능을 적용한 특허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체계 흐름도.
인공지능을 적용한 특허심판 방식업무 자동화 체계 흐름도.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심판 행정에 인공지능(AI)이 도입돼 특허심판 청구 등 심판 절차가 한결 쉽고 편리해진다.

특허청은 18일부터 인공지능(AI) 등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을 개통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통으로 온라인을 통한 특허심판 청구가 쉬워지는 것은 물론, 신속·정확한 특허심판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심판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3년(2023~2025년)간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올해는 대민 서비스 및 심판 방식 고도화를 실현했다.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특허로 및 서식작성기를 통한 온라인 특허심판 청구 서비스가 개선돼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특허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 행정 혁신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심판 방식업무는 민원인이 제출한 171여종의 심판서류의 형식적 하자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며, 이미지로 제출되는 첨부서류는 전산으로 인식이 불가능해 방식심사관의 육안에 의한 점검에 의존해 왔다.
특허청은 첨부서류 이미지에서 방식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추출하는데 AI 및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기술을 적용해 방식심사를 자동화한다. 이를 통해 심판방식 업무량이 경감되고, 향후 출원 및 등록 분야의 방식업무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수 특허청 산업재산정보국장은 "디지털 특허심판시스템은 AI 등 주요 첨단 기술을 특허청 시스템에 접목시켜 특허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특허청 심판 고객의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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