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식당에 혼자 일하던 주인 B씨에게 자신의 바지 앞섶을 보이며 "지퍼가 열려 있으니 언제든 오라"고 말한 뒤 뒤에서 강제로 안는 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A씨의 성추행을 약 2시간 동안 시달린 B씨는 결국 가족을 부른 뒤 식당 밖으로 자리를 떴다. A씨는 피해자의 가족에게까지 욕설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A씨가 이미 사건현장을 떠난 뒤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카드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추적했고 사건발생 4일 만인 지난 6일 A씨 거주지에서 A씨를 경찰서로 임의동행해 입건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이 CCTV를 증거로 보여주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도 없고 범행사실도 인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없는 등 구속할 만한 사유가 안 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전했다.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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