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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추비, 용역비 삭감한 의회...이동환 시장 "재의요구 불사할 것"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6:28

수정 2023.12.15 16:28

1기신도시 재정비 위한 용역 포함해 도로·경관 등 주요 연구용역비 삭감
'업무추진' 들어간 모든 예산 삭감…국제교류·특례시 등 업무 마비 우려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동환 고양시장. /고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이동환 경기 고양특례시장은 2024년 본예산안을 비롯해 반복되는 시의회 일각의 ‘비상식적 예산 심의’에 유감을 표하며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에 나설 것을 시의회에 촉구했다.

15일 이동환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집행부의 발언과 태도, 기업유치를 위한 정상적 국외출장 등까지 빌미 삼아 시장 핵심예산에 대한 표적삭감과 의도적 부결, 파행이 거듭됐고, 그 과정에서 빚어진 비상식적인 결과들은 집행기관인 고양시와 108만 시민들이 오롯이 떠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경제자유구역, 도시 재정비, 킨텍스 복합개발, 시민복지재단 등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주요 예산이 시장의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차례 부결되거나 때를 놓쳐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시에 따르면 2024년 본예산안은 현재 10개 이상의 연구용역비가 전액 삭감됐다. 연구용역비는 정책을 시행하기 앞서 타당성 분석, 기본계획 수립 등 정책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설계하기 위한 필수예산이다.


2024년 예산안에 △고양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고양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건축기본계획 수립 △공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등 경관·도로·도시인프라 등의 확충·정비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했으나 모두 삭감됐다.

삭감된 예산에는 법으로 의무화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시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등도 포함됐다.

이 시장은 "최근 1기신도시 특별법 국회 통과로 주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1기신도시와 구도심 재정비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용역 예산을 삭감한 것은 고양시에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다"고 피력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삭감된 원당역세권 일원 종합발전계획 수립, 원당역세권 가로공원 조성 등 원당 재창조 사업을 위한 예산에 대해 "청사를 이전하면 원당 상권이 죽고 지역경제가 파탄이 난다고 주장하면서, 시장 관심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당 관련 사업예산 일체를 삭감한 것은 그 자체로 논리적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심의 중 내년 시청, 사업소,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등 고양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가 삭감됐다. 업무추진비는 각종 회의, 간담회 등 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기본경비다. 작년 의회는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를 90% 삭감했으나 같은 해 1차 추경에서 일부 상향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의회는 2024년 예산안에서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90% 삭감 편성된 것에 반발하며 이번에는 업무추진비를 일괄 삭감했다.

이 시장은 "업무추진비는 국제교류, 특례시 협의 등 상급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시 권한을 확대하고 위상을 정립하는 예산도 포함된다. 그러나 사무실 운영비,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 꼭 필요한 예산까지 업무추진이라는 이유로 전액 삭감시킨 것은 시장의 손발을 묶겠다고 시정까지 마비시켜 버리는 비상식적인 심사"라고 꼬집었다.

또한 잦은 의회 파행·부결로 기본 한두 달 이상 예산 심의가 늦춰지면서 각종 사업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하게 된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2023년 본예산의 경우 법정기한인 연말까지 편성되지 않아 고양시는 초유의 ‘준예산’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불명예를 맞이했다. 예산·결산과 지출 등 기존 행정체계에 혼선을 빚게 된 것은 물론, 사업의 원활한 준비가 어려워지고 시민 수혜성 예산 지출이 늦어졌다.


같은 해 두 번의 추경예산 모두 파행과 부결로 한 달 뒤 다음 회기에서야 통과됐으며, 이 과정에서 약 12만 명의 학교급식, 보육수당, 인건비, 도로제설 등 필수경비가 지급되지 못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시민이 부여한 예산삭감권을 정쟁의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 지방자치법에 명시된 예산 심의 법정기한을 넘긴 것은 시민 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의 이익이 중요시 되고 있는지의 여부로,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재의요구권 행사도 불사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예산 심사를 촉구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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