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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필로폰 등 마약 혐의…'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7:56

수정 2023.12.15 17:56

마약 매수·투약 혐의…미성년자 작업실로 불러 폭행하기도
래퍼 윤병호 /사진=뉴시스
래퍼 윤병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윤병호(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마약을 여러 차례 매수·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에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마약을 매수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두 사건은 항소심에서 병합됐다.

항소심은 윤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571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양한 마약을 장기간에 걸쳐 매수, 흡입하는 등 범행 경위와 내용, 마약량 등을 보면 엄히 처벌이 필요하다"며 "또 재판 받던 중 자숙하지 않고 재차 마약을 흡입한 바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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