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지난 15일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와 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학원장 A씨(40·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B씨(33·남) 등 학원강사 2명에게는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또 다른 강사(25·여)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천 중구와 연수구 학원에서 30대 강사 D씨를 20차례 폭행하고 5000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D씨가 학원 공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포기 각서를 쓰게 했고 '장기를 꺼내 팔겠다'고 위협했다"라며 "옷을 벗긴 뒤 양손을 테이프로 결박한 채 흉기를 갖다 대면서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바지를 벗게 하고 엎드려뻗쳐를 시키는 등 범행이 잔인했고 엽기적이었다"라며 "피해자가 입은 신체·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조차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다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다"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기간 폭행을 당한 D씨는 갈비뼈에 금이 가고 왼쪽 눈의 각막이 찢어졌으며 십자인대도 파열돼 전치 10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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