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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군복무 중 사망' 故홍정기 일병 모친 면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5 18:59

수정 2023.12.15 18:59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왼쪽)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에서 급성 백혈병에 걸렸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진 고(故) 홍정기 일병의 어머니 박미숙씨(왼쪽)가 15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고(故) 홍정기 일병 유족을 만나 순직 군경의 국가배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는 15일 오후 3시 과천정부청사에서 한 장관과 홍 일병의 어미니 박미숙씨가 만나 약 한 시간 동안 '국가배상법 개정안' 관련 일대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홍 일병은 지난 2016년 군 복무 중 급성 백혈병과 뇌출혈이 발병했으나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인물이다.

홍 일병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유족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는 이유로 재판에서 패소했다.
현행 국가배상법 및 헌법에 따르면 이중배상금지 원칙에 따라 순직 군인과 경찰이 보상을 받은 경우 본인과 유족은 별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무부는 올해 10월 25일 군인·경찰 등의 전사·순직으로 유족이 연금을 받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조속히 국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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