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와 비슷한 전화번호로 무작정 전화를 걸어 울면서 위로해달라는 황당한 일을 벌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자정께 발신번호표시 제한 방식으로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비슷한 번호로 전화를 건 뒤 대뜸 "내가 누군지 알고 있느냐,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느냐"고 묻고, "전화를 끊지 말아 달라. 나 지금 힘들다. 전 여친 번호랑 비슷해서 전화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후에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더 전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울며 "여친과 헤어져서 위로받고 싶어서 전화했다"는 황당한 이유를 늘어놓기도 했다. A씨는 결국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고 판단하면서도 A씨가 스트레스와 우울 증상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위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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