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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27㎞로 운전하다 사망사고 낸 60대 금고 1년

뉴스1

입력 2023.12.17 06:21

수정 2023.12.17 08:47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31일 전남 화순군의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차량 주행속도는 시속 27㎞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옮겨진 지 6일 만에 병원에서 숨졌다.


조사결과 이 도로는 평소 보행자와 차량통행이 빈번했지만 A씨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않아 이같은 사고를 냈다.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에서 본 피고인의 건강상태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운전능력이 결여됐음에도 무리하게 운전을 감행해온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 대한 합의금 등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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