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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송정해수욕장 백사장 낚시 못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7 12:50

수정 2023.12.17 12:50

맨발걷기 주민 보호..위반때 과태료 5만원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 조항을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해운대구 제공
해운대구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낚시를 금지하는 조례 조항을 신설해 이달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해운대구 제공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해운대해수욕장과 송정해수욕장 백사장에서 낚시가 금지된다.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는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백사장 낚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지난 12일자로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사계절 내내 물놀이를 즐기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최근 맨발로 백사장을 걷는 이들이 크게 늘어 주민 안전을 위해 해수욕장 낚시 금지에 나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소수이기는 하나 해변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미처 치우지 않은 낚싯줄과 바늘이 맨발로 걷는 주민이나 관광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운대·송정해수욕장에서 낚시를 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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