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행이 최대 50% 배상… 피싱범죄 새 먹잇감 될 수도 [보이스피싱 은행권 보상 논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7 17:57

수정 2023.12.17 17:57

무작정 보상 방식에 우려 목소리
출금책 잡아도 피해액 회수 미미
수사 통한 조직범죄 근절이 먼저
새해부터 비대면 금융사고로 인한 배상 책임을 은행이 50%까지 부담하게 되면서 무작정 피해액을 보상해주는 방식이 날로 범죄수법을 고도화하는 범죄조직의 배만 불려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비대면 금융사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중고거래, 현금거래 등을 위한 소액 송금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와 조직범죄에 의한 보이스피싱이다. 전자는 소위 '잡범'인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높아 회수 가능성이 있고, 손해액도 작아 배상에 부담이 없다. 그러나 조직범죄인 보이스피싱은 조직 전체 혹은 자금책 검거가 자체가 힘들다.
대부분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조직인 데다 국내 '출금책'을 검거해도 피해액을 회수하기 어렵다. 구상권 청구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은행에서 범죄 피해액을 절반가량 보상해주는 방식이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사를 강화해 범죄를 근절해야지 보상을 키우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것은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도 토스뱅크가 안심보장제라는 이름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을 우선 지급하고 있다"면서 "토스뱅크도 도입 과정에서 악용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신뢰 확보와 소비자 우선주의를 목표로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이 먼저 보상하더라도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하든 보험금을 받든 후속 조치가 가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은행권이 최근 10년간 비약적으로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었던 것은 막혀 있던 비대면 금융 관련 규제가 풀려나면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인 만큼 보상액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내년 6월께 관련 보험상품을 신설하고 은행들을 가입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은행연합회에 가입한 은행 회원의 당기순이익은 18조9369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451억원이었다.
여기에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등 빠르게 줄고 있어 장기적으로 은행권의 부담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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