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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된 재난 위험… ‘안전한 대한민국’은 언제쯤 [재난안전 대한민국 (1)]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7 18:36

수정 2023.12.17 18:36

잦은 이상기후에 ‘상수’ 된 재난.. 지자체 대응역량 강화 요구 커져
비상상황에 역할 분담 불분명해 오송 지하차도 피해 키운 충북·청주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 지정하고 지역 특성 고려한 차단시설 마련
지난 7월16일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배수작업 및 인명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지난 7월16일 폭우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 소방 관계자들이 배수작업 및 인명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다. 뉴시스
이상기후가 일상화되면서 재난 위험은 '변수'가 아닌 '상수'로 자리 잡고 있다. 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재난 성격이 짙은 사고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재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모토로 재난대응의 혁신적인 대응체계와 전략수립에 부심하고 있다. 그럼에도 더 철저한 안전관리와 국민들의 안전문화 인식 제고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재난대응 최전선인 각 지방자치단체도 내실있는 재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본지는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각종 재난 대응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책 마련에 나선다. <편집자주>
지난 7월 9~27일 내린 집중호우로 사망 47명, 실종 3명, 부상 35명으로 인명피해가 85명에 달했다. 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 6명, 실종 1명의 피해도 발생했다. 일시 대피한 이재민 규모는 1만2956가구, 1만9707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경북 예천 산사태'는 재난관리의 중요성과 문제가 무엇인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례다. 오송 지하차도의 책임주체인 충북도와 해당 지역의 풍수해 재난의 최일선 관리책임 주체인 청주시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해서다.

■지자체 역할 불분명 현장 혼란 가중

대부분의 경우, 법제도 상에서 '중앙' 또는 '지자체'로 구분해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지자체의 역할에 있어서는 광역-기초 간 역할이 혼재돼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통 기초 지자체가 현장조치를 실행하고 광역 지자체가 총괄하도록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장과 가장 가까운 기초지자체에 많은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만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은 광역지자체가 더 풍부하기 때문에 협업관계가 필수적이다.

한국행정연구원 오윤경 선임연구위원은 "태풍과 같이 일정 정도 예상 가능한 재난의 경우, 사전적으로 광역 차원에서 총괄하면서 기초로부터 상황을 공유받는 등의 체계가 어느 정도 작동한다고 보여지나, 이번 지하차도 사고와 같이, 단시간 내 대형사고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처하는 비상관리 협력관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광역도와 시·군의 관계는 많은 부분에서 별도의 행정체계로 운영되며, 특별광역시-자치구의 관계와는 다른 특성을 이해하고 역할분담체계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재난의 복잡성이 높아지면서 비상관리에 있어 협력부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재난담당부서 이외 부서에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기본적 지식 및 관심이 적은 것도 문제를 키운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지하차도 사고 시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가 지하차도 CCTV로 상황을 알 수 있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도 소속 조직인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상황정보가 수집됐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정보 전파 및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도 역할분담에 따른 인식이 부족한데서 비롯됐다.

■지역현장 재난관리 역량 집중해야

정부는 이에 따라 제2의 오송 참사를 막기 위해 전국 지하차도에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을 부랴부랴 내놨다.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을 늘리고,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한 세부 설치 지침도 만들기로 했다.

때늦은 '대피 명령'으로 인명피해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던 경북 예천 산사태를 교훈 삼아 산림청이 위급 상황 시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요청하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산사태 취약 지역과 급경사 지역 각 4만5000곳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위험 지역으로 판단된 곳에 대해서는 연 2회 현장 점검을 하고 사방 시설을 조성한다. 신속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위해 2027년까지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재난 안전상황실을 가동하기로 했다.

재난 상황을 가정한 '레디 코리아' 훈련 등 관계기관 합동 훈련을 연 4회로 늘리고,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재난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디지털 모니터링 상황관리 시스템을 비롯해 기존 폐쇄회로CCTV와 관제시스템을 활용해 재난 위험징후 등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지능형 관제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지역·현장 재난대응체계 강화 주요 정책 검토를 통해 지역 및 현장 재난 대응 역량강화의 심층적인 논의와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특히 정부의 '국가 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역·현장의 재난관리 역량강화 주요 추진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야 하기 위해서는 '지역안전관리단의 설치', '읍면동 안전관리기능 확충', '기초지자체 상황실 상시 운영 및 전담 인력 확보' 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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