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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호스 끊은 40대男, 담배 피우겠다고 라이터 켰다가 '펑' 폭발사고 났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8 06:56

수정 2023.12.18 14:30

자료사진. pixabay
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원룸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연결된 가스레인지 호스를 끊고, 라이터 불을 켰다가 폭발 사고를 발생시킨 4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은 호스를 절단한 직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켰다가, 이러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법 형사11부는 가스유출 및 중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4월 5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한 원룸 건물에서 발생했다. A씨는 이곳에서 도시가스 배관과 가스레인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절단한 뒤,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켜 폭발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화재로 피해자 B씨 소유인 A씨 주거지가 전소됐으며, 건물 외벽 등이 불타는 등 2억 10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 경제적 문제를 고민하던 중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 여러 사람이 거주하는 원룸 건물에서 가스를 유출한 후 불까지 낸 것으로 자칫 무고한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큰 중대범죄"라며 "피해자들은 심각한 정신적·재산상 피해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고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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