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택시 대란 日, 4월부터 승차공유 허용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05:00

수정 2023.12.19 05:00

택시 대란 日, 4월부터 승차공유 허용한다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에서 개인이 승용차를 이용해 유료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승차 공유가 내년 4월부터 대폭 풀린다. 택시 부족에 대한 복안이다.

18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택시 회사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보통면허를 가진 일반 운전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우선 택시회사 배차 앱 데이터를 활용해 택시가 부족한 지역과 시기, 시간대를 명확히 한다. 운전자가 부족한 지역이나 시간대에 대해 일반 운전자로 보완하는 것을 허용한다.


안전성 등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택시회사가 운전자 교육과 운행관리, 차량 정비관리, 운송 책임 등을 맡는다.

일반 운전자와 택시회사의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근로 방식을 취할 방안을 검토한다.

또 기존 택시회사 이외의 기업이 택시 사업에 신규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를 진행한다.

현행법상 택시 기사가 되려면 2종 면허가 필요하고 2종 면허가 없는 개인이 유료로 손님을 실어 나르는 것은 도로운송법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택시 기사 수가 급감했다. 정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수요 감소로 이직하는 사람이 늘면서 2019년 약 29만 명이던 택시 기사 수는 올해 3월 약 23만 명까지 줄었다.


관광객은 느는데 택시 부족이 심화하고 있어 관광지를 거느린 지자체 등에서 승차 공유 허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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