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했다고 치고 쉬자, X같네"..부사관에 욕설하고 모욕한 해병대 병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8 07:32

수정 2023.12.18 07:3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부사관에게 욕설하고, 모욕을 준 20대 해병대 병사가 선처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4시께 자신이 근무하던 경기 김포의 한 해병대 부대에서 전투체육 시간 팔 굽혀 펴기와 윗몸 일으키기 측정을 하던 중 부사관인 B씨(21)에게 대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B씨에게 "왜 이렇게 유도리가 없습니까? 보는 사람도 없는데 했다고 치고 그냥 쉬면 안 됩니까?", "XX, 진짜 왜 그러는 겁니까. 짜증나게 좀 하지 마십시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같은 달 20일에도 중대원들과 함께 풋살을 하다 ‘중대장의 지시가 있으니 제설작업을 해야 한다’는 B씨의 명령에 "아니 XX 우리한테 왜 그러는 겁니까. XX, X같네"라고 말하며 부대원들 앞에서 모욕을 주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초범인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주변인들이 탄원한 점, 군 복무 중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인 점을 참작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