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년 1월 1일부터 소주 한 병(360mL)의 공장 출고 가격이 10.6% 인하된다. 하지만 주류 업계가 ‘원가 부담’을 이유로 소주 출고가격을 7% 안팎 올릴 예정으로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세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희석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국산 소주의 기준판매비율을 22.0%로 결정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기준판매비율 시행으로 주세·교육세 등 국산 주류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출고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국산 소주의 과세표준이 22.0% 인하되면 공장 출고가는 10.6%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소주는 반출가격 586원에 세금 661원(세율 72%)이 붙어 출고가가 1247원인데, 이제는 반출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22%를 경감한 457원에 세금을 붙이기 때문에 세금이 529원으로 줄고, 전체 출고가도 하락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주류 업계는 이미 소주 출고가를 인상했거나 연내 단행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이 ‘소주 출고가 10.6%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는 지난달 9일 참이슬 프레시와 오리지널 출고가를 6.95% 올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소주 ‘처음처럼’과 ‘새로’의 출고가를 연내 7%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오르고 소주를 담는 병 가격도 20% 상승하는 등 원가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따라서 주류 업계가 소주 출고가를 7% 올리고 내년에 정부가 10.6% 내리면 출고가 인하 폭은 정부가 기대하는 132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원에 불과하게 된다.
음식점들도 가격을 내리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주류 업계 관계자는 “음식점의 영업 이윤은 대부분 주류 매출에서 나온다”라며 “술값은 한번 오르면 쉽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출고가가 몇십원 내렸다고 가격을 500원 단위로 내리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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