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근대문화유산 등록 검토 등 용역 진행
선감학원 사건은 지난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 명목 아래 4700여명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도 본예산안에 선감학원 옛터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선감학원 유적지 보호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용역을 통해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460-1 일원 선감학원 옛터 및 건물 11개 동에 대해 현장 조사 및 보존·활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당 부지를 희생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역사·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선감학원 옛터 보존과 관련한 역사·사회·문화적 가치 등을 분석해 근대문화유산 등록도 병행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선감학원 사건 치유 및 명예회복 종합대책'을 마련해 피해자 생활 지원과 의료서비스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우선 올해 3월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피해자에게 500만원의 위로금과 월 20만원의 생활 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선감학원 같은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위로금 지급은 경기도가 최초다.
사업 시작 당시인 3월 말 총 131명이 신청해 경기도 선감학원사건 피해지원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입증 미비, 사망, 관외 거주, 거주 불명 등 8명을 제외하고 123명이 지원 대상자에 선정됐다.
1분기 123명이던 지원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총 194명으로 늘어났다.
이와 더불어 도는 지원금 외에도 도내 거주 피해자를 대상으로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원 한도 의료서비스,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원 한도 의료 실비 등을 직접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지역의 거주 피해자들에게도 지원금 등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건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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