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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 사망' 택시기사 방영환씨 폭행·협박한 업체 대표 구속기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8 13:47

수정 2023.12.18 13:47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12.11.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이태성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18일 근로기준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해성운수 대표 정모 정모(5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2023.12.11. victor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임금 체불에 항의하고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시위를 하다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고 방영환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이날 특수협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운수회사 대표 A씨(51)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3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던 소속 택시기사 방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방씨에게 폭언과 욕설을 해 집회를 방해하고, 8월에는 1인 시위 중이던 방씨에게 화분을 이용해 위협한 혐의도 있다.

방씨는 지난 9월 26일 회사 앞 도로에서 몸에 휘발성 물질을 끼얹은 뒤 분신을 시도하고 열흘 뒤인 10월 6일 숨졌다.


A씨는 방씨가 숨진 뒤 혐의를 부인하고 '분신 사망에 아무런 책임이 없고 미안한 감정도 없으며 유족에게 사과할 생각도 없다'며 반성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의 거듭된 갑질로 매우 힘들어했다'는 지인들의 진술과 방씨의 유서 등에 비추어 방씨의 분신에 A씨가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A씨가 2020년 2월 새로운 조건의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방씨를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씨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부당해고를 인정 받았는데도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해 방씨가 압류를 통해 판결 확정 후 약 5개월 만에 임금을 수령한 사실도 있다.

이밖에도 검찰은 A씨가 방씨 사망 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사내에서 다른 근로자에게 B씨(71)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의 유족과 B씨에 대한 피해자지원 조치를 하는 한편, A씨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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