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유미 판사)은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밤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A씨의 승용차 앞에 끼어들었다. 이후 A씨가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자 이 부대변인은 불만을 품고 보복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부대변인은 피해 차량 바로 앞에서 수차례 급브레이크를 밟고, 옆 차선으로 이동한 피해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또 다시 여러 번 급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대변인은 재판에서 "당시 직접 운전하지 않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해 잠들어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처 등 어떠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사건 전후로 전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기사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이 부대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 나흘 뒤 담당 경찰관이 물어봤을 때에도 본인이 운전한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답변했다"며 "대리운전 기사가 자신의 소유도 아닌 차량으로 위협운전을 한다는 건 매우 이례적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당시 승용차가 시속 50~60㎞ 정도 속도로 진행하다 완전히 멈추는 방법으로 급정거했기 때문에 운전자 또는 동승자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출발한 지 불과 10여분 만에 급정거가 있던 점을 비추어보면 더욱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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