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식품

식약처, 수입 농축수산물 디지털 심사로 5분만에 허가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8 14:46

수정 2023.12.18 14:46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서류 자동심사 시스템인 '전자심사24'의 대상 품목을 식품첨가물에서 농축수산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수입검사를 수행하기 위해 자동으로 전자심사·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해 9월 식품첨가물을 시작으로 이번에 농·축·수산물까지 시스템 적용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종전에는 48시간이 걸렸떤 서류 심사 처리기한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농·축·수산물을 수입하는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 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260여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전자 심사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했던 서류 검사가 앞으로는 365일 24시간 가능해진다.


식약처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중 가공식품(축산물가공품 포함),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서도 적용 품목을 확대할 것"이라며 "동시에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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