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금지법 추진 적기"vs "규제 과도"… 개 식용 역사 끝날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8 18:21

수정 2023.12.18 18:21

관련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통과
육견협회 '입법부 권력남용' 비판
"실효성 갖춘 폐업 지원책 마련을"
일각선 개 학대 환경 악화 우려
"시행 전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한국동물보호연합과 1500만반려인연대, 캣치독 회원들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식용 금지법 국회 농해수위 법안 소위 통과 환영' 기자회견을 한 후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시스
개 식용 금지 법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개 식용 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대한육견협회 측은 정부가 개 1마리당 2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개 농장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선 개 식용 금지는 당연한 수순이라는 의견도 내고 있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개 식용 금지법에 동의하느냐"는 질의에 "물론"이라고 답했다.


■육견협회 "200만원 보상해야"

이날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 지원 의무화 조항도 들어갔다. 개 식용 문화를 근절하자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앞서 당정은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키로 한 바 있다.

개 식용 관련 업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개 식용 금지 입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육견협회는 "개 식용 여부는 국민의 식주권과 기본권의 문제"라며 "당사자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개 식용 금지 입법을 하는 것은 정부와 입법부의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와 국회가 국민 먹거리 위생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축산견 사육 농민과 식당 등 종사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개 1마리당 1년 소득을 40만원으로 잡고 5년간 200만원으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정평가 금액에 따른 시설·장비 보상과 개 식용 금지 최소 10년 유예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전업이나 폐업이 불가피한 농가, 도축·유통업체, 식당에 대해 업종 전환 지원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협회측은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견협회 관계자는 "정부 대책은 한우와 염소 사육 폐업 지원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사실상 '백기 들고 투항하라'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개 학대환경 방치 말아야" vs "법 시행되면 대량 안락사 우려도"

개 식용 법안 특별법을 찬성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섣불리 법을 시행하면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생 최모씨(27)는 "우리도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지금 법 추진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직장인 유모씨(27) 또한 "대부분 국민이 개를 먹지 않는 시대"라면서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개를 학대하는 환경을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고 말했다.

굳이 법으로 개 식용을 막을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원생 이모씨(30)는 "개가 보호종이 아닌데 굳이 먹지 못하게 법으로 막는것도 합리적이지 않다"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계도기간을 길게 가지고 가야 한다.
당장 법이 시행되면 개 농장에 있는 개들은 안락사를 당할 수 있어 오히려 동물에게 더 안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이모씨(36) 또한 "일부 지역에 몰려있는 개 농장이 한날 한시에 폐업할 경우 음성적인 개 도축 등 더 안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며 "이해당사자 간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하다.
법이 시행되더라도 유예기간을 길게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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