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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담당' 美교수 "단순 암기 테스트…범죄라 생각 않아"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05:20

수정 2023.12.19 05:20

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dwise@yna.co.kr (끝)
속행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18 dwise@yna.co.kr (끝)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아들 조원 씨가 다녔던 미국 대학의 교수가 조 전 장관 부부 행위에 대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증인으로 신청한 맥도널드 조지워싱턴대 교수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서를 공개했다.

맥도널드 교수는 조 전 장관 아들 조 씨가 다녔던 대학의 담당교수다.

맥도날드 교수는 해당 시험과 관련해 "단순 암기를 요구하는 난도가 낮은 테스트이며, 전체 시험에서 차지하는 성적 비중은 2% 내외"라고 밝혔다.

교수는 또 '온라인 퀴즈에서 다른 사람과 협업이 이뤄졌다면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질문에 "먼저 왜 문제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학생과 대화할 것"이라며 "퀴즈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지식을 보충할 수 있는 에세이를 쓸 기회를 줬을 것이다"고 답했다.


아울러 '부모와의 협업에 대해 알았다면 사법기관에 형사 고소를 진행했겠느냐'는 질문엔 "미국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형벌 규정이 없다"며 "조원의 경우 부정행위가 너무 경미해 대학에 보고하지 않고 학생과 직접 협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죄 행위로 인해 업무가 방해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생각하지, 조원 부모의 행동이 형사적 범죄를 구성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제도를 모르지만, 아들을 도운 것으로 형사고발을 당했다고 해서 놀랐다"며 "학문에 대한 부정행위가 범죄가 되려면 고도로 추악한 수준이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는 최종 성적의 4%에 해당하는 두 번의 퀴즈이며, 이에 대한 형사 기소는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맥도널드 교수의 의견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지 않아 어느 정도 추악한지에 대해 그렇게 판단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자녀 입시와 관련해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아들의 대학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 등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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