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손 다친 알바에 5일 병가 준 사장
병가 '킵'했다 분할 사용하겠다는 말에 당황
병가 '킵'했다 분할 사용하겠다는 말에 당황
[파이낸셜뉴스] 몸이 아픈 아르바이트생(알바생)을 위해 병가를 지급했다가, 알바생으로부터 병가를 분할해 필요한 날짜에 쓰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난감함을 표한 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19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근무 중 알바생 B씨가 손가락에 화상을 입자 급하게 병원으로 보냈다. 이때 A씨는 B씨에게 병원비는 영수증을 받을 시 지급해 주기로 했으며,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 또한 택시비 기본요금으로 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5일 병가를 내주며, 일주일간 쉬라고 조언했다.
그러자, B씨는 자신이 받은 병가를 '킵'해놨다가, 본인이 원할 때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냐고 물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서 B씨는 "받은 휴무를,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 나가는 등 필요할 때 써도 되는 거냐"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답했고, B씨는 "다음주 5일(월~금) 휴가를 받았다. 내가 화·수·금 출근하면 휴가를 이틀만 쓴 것 아니냐. 남은 휴가 3일을 아껴놨다가 사정이 있을 때 쓰면 안되겠나"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B씨는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라며 유급휴가 1주일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한 주 더 못 나오면 대신할 근무자를 구해봐야 한다. (일주일 더) 유급휴가 처리는 어렵다"라고 답했고, B씨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다. 다쳐서 못 나가는 것"이라며 A씨가 말한 것에 대해서는 고심을 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끝으로 "한 주 더 유급휴가를 달라 그래서 거절했다.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라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 궁금하다"라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사장님 속 터질 것 같다", "많이 다친 것도 아닌데 과하다", "월급도 킵해서 준다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나"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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