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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 1만7000편 결항'..美항공사, '벌금 1800억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07:26

수정 2023.12.19 07:26

사우스웨스트항공/사진=연합뉴스
사우스웨스트항공/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연말연시 약 열흘간 1만7000편에 달하는 항공편 결항 사태를 일으킨 사우스웨스트항공에 대해 미국 당국이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을 부과됐다.

18일(현지시간) 미 교통부는 사우스웨스트항공에 벌금 1억4000만달러(약 1824억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이번에 부과한 벌금 액수가 이전에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례에 부과한 최대 벌금액보다 30배나 더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교통부가 사우스웨스트항공에 이 같은 징계 조치를 내린 이유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연휴와 올해 초까지 1만6900편의 항공편을 취소하고, 200만 명의 승객에게 피해를 준 운항 장애와 이에 관한 승객들의 문의에 제대로 응대하지 않아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항공편이 변경·취소될 경우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 고객에게 알려야 하지만 고객 상당수가 알림을 전혀 받지 못했고 잘못된 내용을 전달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많은 승객이 공항에 도착한 뒤에야 항공편이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 대거 지연되거나 결항한 지난해 12월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직원이 여행 가방을 분류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는 성탄절 당일과 전날 하루 3000편 이상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까지 2522편의 운항을 취소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사진=연합뉴스
미국을 강타한 겨울 폭풍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편이 대거 지연되거나 결항한 지난해 12월27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사우스웨스트 항공 직원이 여행 가방을 분류하고 있다. 사우스웨스트는 성탄절 당일과 전날 하루 3000편 이상의 운항을 취소한 데 이어 이날도 오전까지 2522편의 운항을 취소했다./사진=연합뉴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항공편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여행객들이 대체 항공편 예약과 숙박시설을 찾느라 고생했지만 사우스웨스트항공 고객서비스 콜센터는 과부하가 걸려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연말 미국에서는 거의 전역을 강타한 겨울폭풍 여파로 대규모 항공편 결항과 지연이 발생했다. 하지만 전체 운항 편수의 절반 이상을 수일간 대량 취소한 곳은 사우스웨스트가 유일하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사우스웨스트는 겨울폭풍 발생지에 가까운 미 중서부에서 많은 항공편을 운항하는 데다 후진적인 승무원 배치와 노선 운영 시스템 탓에 더 큰 문제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항공사들에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교통부와 법무부 등 당국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1년 만에 이번 징계를 내렸다.

피트 부티지지 미 교통부 장관은 "오늘의 조치는 새로운 선례가 될 것"이라며 "항공사가 고객 응대에 실패한다면 모든 권한을 동원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공사가 승객을 돌보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며, 이번 처벌이 모든 항공사에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가능한 한 모든 조처를 하도록 주의를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우스웨스트항공은 앞서 해당 승객들에게 6억달러(약 7818억원)의 환불 및 보상금을 지급했다.
교통부는 이번에 부과한 벌금 중 9000만달러(약 1173억원)는 향후 피해 승객에 대한 보상 기금을 조성하는 데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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