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 개정
아질산나트륨 극단선택 수단으로 악용
아질산나트륨 극단선택 수단으로 악용
[파이낸셜뉴스]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의 보존 및 발색에 사용하는 아질산나트륨이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다. 아질산나트륨은 최근 자살 수단으로 악용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19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보건복지부는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아질산나트륨 등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해독제 및 킬레이트제에 의한 중독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을 자살위해물건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아질산나트륨은 가공육 제품의 식중독 세균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효과 및 향미 증진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 세계에서는 아질산나트륨을 극소량 첨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된다.
이번 개정안에서 아질산나트륨은 △자살약 △안락사약 △자살키트 등에 포함돼 유통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아질산나트륨 중독에 따른 자살은 2017년 0명이다. 그러나, 2021년 46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최근 호주와 일본 등에서도 아질산나트륨은 신종 자살 수단으로 보고된다. 아질산나트륨은 4∼6g만 섭취해도 사망할 수 있다.
자살위해물건으로 지정된 물질을 자살 유발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 온라인으로 자살위해물건을 사거나 구매 의사를 표현하는 등 자살 실행이 명백하다고 판단된다면 경찰, 소방의 위치 파악을 통해 긴급 구조된다.
'자살위해물건에 관한 고시'는 자살 수단으로 빈번히 사용되거나 사용될 위험이 있는 물건을 규정 및 제한하고자 2020년 1월에 제정됐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확정된다.
이번 개정안을 두고 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아질산나트륨을 따로 빼내 유통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해외에서 몰래 들여오기도 한다"라며 "식품에 든 정도는 먹어도 안전하다"라고 설명했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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