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심서 원심보다 5년 많은 30년 구형
[파이낸셜뉴스] 실종 초등생을 꾀어내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수차례 저지른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은 "사형을 내려달라"라며 자포자기한 모습을 보인 한편,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전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형진) 심리로 열린 A씨(56)의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한 이유로 A씨가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자 여럿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2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신상 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 보안처분은 1심에서 요청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요청했다.
A씨는 항소심에 들어서면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자포자기한 듯 "사형을 내려달라"라고 요청했고, 법정에서 최후진술을 포기하고 서면으로 대신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부인했던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진 못했다. 피고인이 평생 반성하며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0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강원도에 사는 B양에게 접근한 뒤, 이튿날부터 닷새간 자신이 홀로 거주하는 충북 충주시 소태면 한 창고 건물에서 B양을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 도내에 사는 다른 중학생에게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거주지로 유인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던 중 재범한 것이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 경기도에 거주하는 중학생도 꾀어 유인했으며, 올해 1월과 2월 경기지역에 사는 또 다른 학생 2명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아동들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친밀감을 형성한 뒤 가출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5일 열린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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