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65만 인상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560원에서 월 848만1420원으로 월 65만8860원 인상된다. 이 상한액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962만5106원으로 1억2000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이런 보험료에는 상한액이 있다.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에서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하게 돼 있다.
이 중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내년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160원을 더 내는 것이다.
이 정도의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148만원 정도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뜻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775만원을 넘는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했었다. 하지만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000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한다면 전체 납부 건보료는 매우 높아질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제도에서는 한 회사가 아니라 동시에 여러 기업에 등기임원으로 등록해 각각의 소속 회사로부터 별도의 월급을 받는 경우 회사별로 받은 보수월액에 따라 각각의 건보료를 따로 내야 한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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