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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로비 의혹' 곽상도 항소심 시작…범죄수익은닉 혐의도 첫 재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10:40

수정 2023.12.19 10:40

검찰, 지난 10월 곽상도 부자 추가 기소…항소심과 같은 날 첫 공판준비기일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대장동 로비 의혹'을 받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의 재판이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권슬기·박건희 판사)는 19일 오후 3시 30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이재찬·남기정 부장판사) 심리로 곽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께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씨로부터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대가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병채씨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지난 2월 1심은 곽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병채씨가 곽 전 의원으로부터 독립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공동체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5000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곽 전 의원과 병채씨를 지난 10월 재판에 넘겼다.
곽 전 의원 부자가 공모해 김씨로부터 받은 돈을 병채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은닉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곽 전 의원과 병채씨의 재산 14억원을 동결한 바 있다.
앞서 동결한 11억원을 합하면 총 25억원에 달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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