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전국 경찰과 검찰 선거수사전담부서 사이에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권역별로는 동일사건 수사 여부 확인, 수사경합에 따른 사건 송치 판단 등을 협의한다. 관서별로는 구체적 사건의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 수사 관련 실질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선거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 선거범죄 발생 추이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허위사실유포 및 흑색선전 △선거 관련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개입을 3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선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선거사건은 경·검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므로 선거사건 협력절차 수사 준칙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경찰과 검찰은 선거사건에 대해 선거일 이후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까지는 필수적으로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등 신속히 협력한다. 공소시효 만료일 전 3개월 이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바로 의견제시·교환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관위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과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신속히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의견 교환을 마친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수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검찰과 협의하기로 했다. 검찰은 선거사건을 경찰에 이송하려는 경우 신속히 이송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대검찰청은 정례, 수시로 '선거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개정 수사준칙에 따른 협력절차 관련 의견제시·교환 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권역별·관서별로도 정례,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해 일선 수사현장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협의하는 등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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