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6년 사법연수원 때 글에선 '전두환씨' 호칭.."소수 권력자가 국민 운명 결정 시대 마감"
[파이낸셜뉴스]1979년 12월 12일 수도 서울 군사반란 사건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검 연구관들과 함께 관람했다고 대검찰청이 19일 밝혔다. 이 내용은 전날 검찰이프로스(내부망)에 공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총장은 관람 후 “‘하늘의 그물은 크고도 넓어서 성긴 듯하지만 결코 놓치는 법이 없다’(천망회회소이불실·天網恢恢疎而不漏)는 말이 떠오른다”면서 “1996년 사법연수원 시절, 서울지법에 구속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공판을 직접 방청하고 글을 기고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희생과 노력으로 어렵게 이룩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며,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이 총장은 당시 ‘사법연수 여름 19호’ 법원방청기에 실은 글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전두환씨’라고 호칭했다. 그러면서 “무력으로 군권을 찬탈하고 국헌을 문란케 하여 정권을 장악한 후 민주주의의 회복을 요구하는 시민의 저항을 총칼로 짓누른 내란세력은 반드시 처벌되며 헌법을 파괴한 자는 헌법질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역사적 정당성의 원리가 후손에게 전해 줄 첫째 유훈”이라고 주장했다.
또 “물려주어야 할 또 하나의 유훈은 절차와 과정의 민주주의”라며 “법치주의는 결과와 목적 못지않게 그에 이르는 절차와 수단을 중요시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대의명분이 훌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사안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찢기고 왜곡된 법치주의를 복원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이 총장은 “더 이상 우리는 오욕과 회환의 참담한 역사를 지닌 민족이 아니다. 소수의 권력자에 의해 국민대중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대를 마감하고 국민대중의 힘에 의해 부정한 소수의 특권자를 심판대 위에 세웠다는 점에서 우리는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역사를 지녔다고 자부해야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