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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구리 서울 편입 특별법·메가시티 특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15:30

수정 2023.12.19 15:30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조 위원장, 안병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12.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기원에 관한 특별법’ 및 ‘구리-서울 통합특별법' 발의안을 접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태근 구리시 당협위원장, 조 위원장, 안병윤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12.19/뉴스1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9일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또한 메가시티 예산 지원 및 특례 적용을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

당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구리-서울 통합 특별법'과 광역단체 간 통합 절차를 담은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김포시 외 서울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와 서울·광주·대전.울산 등 4개 지역 광역단체장과의 면담을 진행하는 등 메가시티를 추진해왔다. 지난달 16일에는 김포시를 서울로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원포인트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구리시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 특위는 향후 하남시 편입 특별법도 발의할 계획이다.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도 편입 고려 대상이다.

한편 메가시티 지원법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 시·도 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특별시가 외교·국방·사법 등 국가존립 행정을 제외한 행정 기능을 중앙정부로 이양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예산 지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부담금의 감면 등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게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특위는 "2022년 기준 출산율 0.78로 국가 소멸의 위험에서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지방에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를 조성하는 일"이라며 "이번 특별법은 광역단체 간 통합 과정에 대한 청사진이자, 통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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