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업계 최초
가족친화 최고기업은 15년간 가족친화 인증을 유지한 기업에게만 부여되는 가족친화경영 최고 인증등급이다.
가족친화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친화적 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및 기관 등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부터 심사를 거쳐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지원, 유연 근무 등 가족친화적 문화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에게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최고기업 등급을 신설해 시행 원년인 2008년부터 15년 동안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12개 기업에게 부여했고, 올해는 한미글로벌 포함 10개 기업이 인증을 획득했다.
한미글로벌은 가족친화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15년동안 가족친화기업 인증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설업계 최초로 최고기업으로 선정됐다.
한미글로벌은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대출 △난임치료 무제한 지원 △셋째 출산 시 조건 없는 특진 △최대 1000만원 다자녀 출산 축하금 △육아기 재택근무 제도 △자녀 수 상관없이 보육비 및 대학교까지의 학자금 지원 등 생애주기별 가족친화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성원들의 출산과 양육 시기에 세심한 배려로 경력 단절없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출산한 구성원에게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90일의 법정 출산휴가와 별도로 30일의 특별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추가 부여하고 있다. 이후 육아휴직 3개월간 월 급여를 보전해준다. 두 자녀 이상 출산한 구성원은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도 근속년수로 인정해서 휴직 중에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구성원은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할 수 있고,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경우 1주일간 유급 휴가 혹은 4주간 2시간 단축근무를 부여하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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