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배우자 청약통장도 가점 대상… 장기 가입자 혜택 키운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18:08

수정 2023.12.19 18:08

정부가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청약제도 개선에 나섰다. 내년부터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가점이 최대 3점 인정된다. 청약에서 동점자는 현행 추첨제가 아니라 가입기간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우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 합산이 가능해진다. 최대 3점까지 적용되며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이다. 예컨대 본인이 5년, 배우자가 6개월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한 경우 본인 7점에 배우자 1점(3개월 인정)을 합산해 총 8점이 된다.


신청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배우자의 입주자 저축순위확인서 발급과 함께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를 입력한 후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확인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년 3월부터는 부부가 중복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게 돼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다. 같은 날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지난 7일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선 접수분이 유효하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동점자 발생 시 현재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가려내지만 앞으로는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최우선 순위다.

아울러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조기에 통장 가입 시 현재보다 이른 시점에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미성년자는 총액 240만원만이 인정되지만, 개선 후에는 미성년자 인정총액이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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