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개월 이내 자녀' 부부 육아휴직땐 6개월간 급여 최대 3900만원 받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19 18:13

수정 2023.12.19 18:13

내년 '6+6 부모육아휴직제'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3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소득이 줄어 아이 돌봄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이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기간은 첫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 차 200만원에서 2개월 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상향돼 6개월 차엔 부모 각각 450만원씩으로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엔 200만원씩 400만원, 둘째 달엔 합쳐서 500만원, 6개월째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명이라도 내년 육아휴직을 최초로 쓰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의 적용을 받는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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