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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 부족으로 사고" 생후 3개월 딸 살해·유기한 친모…황당 변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06:00

수정 2023.12.20 06:00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이낸셜뉴스] 생후 3개월 된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모가 법정에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부주의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 심리로 진행된 A씨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시체유기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A씨 측은 "범행에 고의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엄마의 무지로 아이가 제때 예방 접종하지 못한 것"이라며 "방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친부 B씨는 2018년 4월 광주광역시 소재의 한 숙박업소에서 생후 3개월 된 자신의 아이 C양이 보챈다는 이유로 얼굴에 이불을 덮어 질식해 숨지게 하고 전남지역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친모 A씨는 B씨의 범행을 알고도 유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18년 1월 광주지역의 한 병원에서 C양을 낳고 사실혼 관계였던 B씨와 모텔에 거주했다.

경찰은 B씨를 추적, 지난 9월 9일 검거했다. 당시 B씨는 다른 사건의 수배로 도피 중이었다. 이들은 전남지역 한 야산에 C양을 묻었다고 자백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지만 C양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2015~2022년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오산시는 아이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게 되자 지난 7월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당초 "B씨가 아기를 데리고 나가 어딘가 맡겼는데 현재는 헤어져 아이의 생사를 모른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 B씨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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