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NHK기자, 7000만원 경비 착복 발각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09:27

수정 2023.12.20 09:27

일본 공영방송 NHK가 재원 마련을 위해 TV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NHK 웹사이트 갈무리) /사진=뉴스1
일본 공영방송 NHK가 재원 마련을 위해 TV가 아닌 인터넷으로만 방송을 보는 시청자에게도 수신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NHK 웹사이트 갈무리)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일본 공영방송 NHK에서 전직 기자가 약 7000만원 가량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리 담당이던 역대 사회부장 등 9명 징계를 받았다.

20일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NHK는 30대 전 사회부 기자의 경비 부정 청구 문제가 올해 5월까지 7년간 총 410건, 약 789만엔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전직 기자는 11월에 징계 면직됐다.

이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부정청구가 이뤄진 기간의 역대 사회부장 3명을 정직 1개월, 전 보도국장을 감봉하는 등 9명을 같은 날짜로 징계했다.

당시 보도국장이었던 고이케 히데오 전무이사와 네모토 타쿠야 이사는 임원 보수 10%를 한 달치 자진 반납한다.


전직 기자는 손으로 쓴 영수증이나 명세가 없는 인자 영수증을 악용했다. 대부분 취재와는 무관한 친구나 동료, 스스로의 음식비를 청구했다.

NHK는 같은 기간에 청구가 있었던 전국 약 2만 2000건의 음식을 수반하는 취재 경비를 조사했다. 기자 2명이 사회부 재적 때 참여 인원을 실제와 다르게 청구하는 등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일본 통신사인 교도통신은 서울지국장을 지낸 외신부 차장 2명이 부정 회계보고를 통해 총 6000만엔 가량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이들을 징계해고한다고 발표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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