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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닌 요괴로 보였다" 친모 살해한 아들, 항소심서 '심신미약' 인정돼 감형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07:56

수정 2023.12.20 15:17

40대 아들 징역 15년서 10년으로 감형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설 연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3부(박성윤·박정훈·오영상 고법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A씨(44)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1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자택에서 60대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요양병원에서 생활하다 명절을 맞아 어머니 자택에 방문한 A씨는 "잠을 자라"고 다가오는 어머니를 무차별 가격했다.

범행 이후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아침식사를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조현병과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 정신질환이 있었으나 약을 먹지 않아 환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악마나 요괴로 보여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처방받은 약을 먹지 않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초범인 점, 유족인 동생이 선처를 호소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정신 감정한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을 인정해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며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했을 때 원심은 무거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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