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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넘어져도 산재보험금 5천만원 '꿀꺽'…부정수급 60억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0:18

수정 2023.12.20 10:43

고용부, 특정감사 중간결과
부정수급자에 부당이득 배액 징수·장해등급 재결정·형사고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파이낸셜뉴스] 사적으로 발생한 사고를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조작해 산업재해 보험금을 챙기거나 산재 요양기간 중 다른 일을 하며 타인의 명의로 급여를 지급 받는 등 다수의 부정수급 사례가 두달간 120여건 가까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른바 '산재 나이롱 환자' 등의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 특정감사를 진행해 지금까지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수급 적발액은 60억3100만원이다.

실제로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챙겼다.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은 B씨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있었다.

정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 환자가 전체의 4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을 결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감사 중간결과 발표에서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당초 한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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