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재혼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할 경우 이전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과 상속재산 싸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이전 배우자의 자녀도 엄연히 피상속인(사망한 분)의 자녀로 현 배우자와 나란히 상속1순위에 들기 때문이다.
어떤 재혼부부들은 이러한 싸움을 막기 위해 이혼, 일정 몫의 재산을 미리 재혼 배우자에게 넘겨주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도 "10년 전 재혼했다"는 A씨의 사연이 등장했다.
A씨는 "몇 년 전 위암 판정을 받은 남편은 호전 되는 듯했지만 암이 여러 곳으로 전이돼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됐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오래전 이혼한 아내 사이에서 네 명의 자식을 두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남편 소식을 듣고 매일같이 저한테 전화를 해 '남편이 죽으면 재산을 상속받게 돼서 좋겠다'고 비아냥댔다"고 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 갔다"는 A씨는 "남편도 본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상속분쟁에 휘말리게 될까봐 걱정해 이혼하자고 해 그의 말에 따랐다"고 했다.
A씨는 "남편 재산 일부를 재산분할금으로 받고 법원에서 조정이혼을 마쳤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끝까지 곁에 머물면서 돌봤다"고 했다.
문제는 남편 사망 뒤 벌어졌다.
남편의 4자녀가 득달같이 찾아와 "제가 남편과 짜고 가장 이혼을 했으니, 이혼과 재산분할은 무효라며 '이혼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겠다'하고 세무서도 '세금탈루 의혹으로 조사할 것이 있다'며 오라는 통보를 하더라"고 하소연한 A씨는 어찌해야 할지 방법을 문의했다.
최영비 변호사는 "부부간에 이혼의사가 없는데 이혼했다면 그 이혼은 무효다"고 했다.
그 경우엔 "처음부터 이혼을 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해 재산분할역시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 법원은 가장이혼으로 이혼이 무효가 되는 경우를 매우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즉 "이혼 당사자들에게 형식적이나마 혼인관계를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다면 이혼의사가 없다고 볼 수 없기에 이혼이 유효하다고 본다"는 것이다.
이를 볼 때 A씨의 경우 "상속재산분쟁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는 하더라도, 조정으로 이혼을 했기에 당사자간에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혼이 무효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증여세, 혹은 상속세를 부과할지에 대해선 "재산분할의 정도에 따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 변호사는 "재산분할금이 청산적, 부양적 의미를 넘어 과대할 정도라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면서 "A씨가 받은 금액이 어느정도인지, A씨가 10년간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어느정도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에서 돈을 받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안심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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