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 중앙부처 시설직 공무원이던 A씨는 향응 수수로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와 용역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취업해 월 643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 지방자치단체 건설과장이었던 B씨는 뇌물수수죄가 확정돼 당연퇴직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 특허사용협약서 등을 제출한 공사 하도급 업체에 취업해 월 592만원씩 급여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등 1563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비위면직자란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를 말한다.
비위면직자는 취업제한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날 적발된 14명의 재취업 기관은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영리사기업체가 11명, 공공기관이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이 1명으로 나타났다.
면직 전 소속 기관은 헌법·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5명, 공직유관단체 6명이었다.
권익위는 14명 중 12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을 요구했다.
또 현재 불법 재취업 상태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해임 등 취업해제 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제도 운영을 강화해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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