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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에 직원 건강 지원까지" 푸본현대생명, '2023년 가족친화우수기업' 선정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3.12.20 15:12

수정 2023.12.20 15:12

특별휴가·보건휴가 유급 보장·출산 전후 추가 10일 추가 휴가는 가족친화 모범사례
푸본현대생명 제공
푸본현대생명 제공

[파이낸셜뉴스] 푸본현대생명은 자사가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2023년 가족친화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가족친화우수기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관련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이다.

푸본현대생명은 올해 가족친화기업 평가 중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가족친화 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운영해 직원들의 자율성과 근무만족도를 높였고, 가족 돌봄 휴가 장려, 직원과 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 건강검진 지원, 건강걷기 프로그램 등 직원 건강 지원 제도에서도 우수했다는 평가다.

연차휴가 외 특별휴가, 보건 휴가 유급 보장, 출산 전후 10일 추가 휴가는 가족친화 모범사례로 인정을 받았다.


푸본현대생명 관계자는 “푸본현대생명은 직원들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하면서 업무 능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직원들의 행복이 회사의 발전으로 이어져 직원들과 회사가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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