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감면 정보 유포자도…관련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이날 병무청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병무청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병역기피자를 더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신속하게 단속해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에는 병무청 특사경은 병역기피·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경우와 병역판정검사 대리수검자 등에 대해서만 단속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에는 병역기피·감면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사람도 단속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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