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에서 배터리 없는 자동차 수입해 보조금 타내
-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 악용" 검찰
-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지급이 서면으로 이뤄지는 점 악용" 검찰
[파이낸셜뉴스]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절차의 허점을 노려 배터리가 없는 '깡통차'로 수십억원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받아 챙긴 이들이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 같은 행위를 한 전기차 제조업체 대표 이모씨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죄명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관계사 대표 허모씨 등 4명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자, 지방자치단체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이 서면만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보조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씨는 관계사를 통해 모집한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허위 구매 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이씨는 중국에서 차체만 수입하고 배터리를 장착하지 않았다. 또 실제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완성차인 것처럼 가장해 자동차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약 47억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국가재정 부실화를 초래하는 보조금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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